80대 어머니가 대학병원에서 CT 촬영 도중 기계에 팔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절단에 가까운 중상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의 가족은 병원의 초기 대응과 달라진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며 병원과 CT 기기 제조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29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 사고는 2023년 8월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 A씨는 "어머니가 CT 촬영 중 기계에 팔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당시 80대였던 어머니는 혼자서 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했으며 사고 직전까지도 매일 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활발한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는 어머니가 자택 마당의 문턱에 걸려 넘어지며 잠시 의식을 잃은 뒤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면서 시작됐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눈과 다리에 멍이 들어 의료진의 권유로 CT 촬영을 진행하게 됐다. 문제는 CT촬영 중 발생했다.
A씨는 "촬영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비명이 들렸다. 급히 검사실로 들어갔더니 왼팔이 CT 기계 안에 끼어 있었고, 뼈가 드러날 정도로 팔이 찢어져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어머니는 의료진이 '팔 가만히 두고 계세요'라고 해서 (팔을) 머리 위로 엑스(X)자로 올리고 있었다"며 "기계가 회전하는데 그 끝에 왼쪽 옷 끝자락이 기계에 빨려 들어가서 틈새에 팔까지 들어가서 의료 보조원들이 강제로 팔을 잡아 뺀 것"이라고 했다.
CCTV 영상에는 사고 당시 어머니가 의료진의 안내에 따라 움직임 없이 누워 있는 모습이 담겼으며, 의료진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려준 직후 기계가 작동하면서 환자복 끝자락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 팔까지 함께 끼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의료진은 급히 어머니를 기계에서 빼냈지만,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은 뒤였다.
A씨는 "손목이 으스러지고 뼈가 다 보일 정도로 끔찍했다"며 "촬영을 하면 벨트를 몸에 묶고 있지 않나. 못 움직이게끔 기본 안전장치를 아예 안 했다"고 주장했다.
병원 진단에 따르면, 팔은 거의 절단에 가까운 상태인데 왼쪽 손목부터 팔꿈치까지의 살점이 거의 손상됐고 손목 뼈가 으스러져 철심을 박는 수술을 받은 뒤 피부 이식도 진행됐다.
이후 장기간 중환자실에 머물며 섬망 증세까지 보였고, 3년에 가까운 오랜 투병 생활로 현재는 혼자 걷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다. 병원 측은 사고와 입원 치료로 인해 디컨디셔닝(신체 기능 저하)가 온 것이라는 설명이다.
사고 직후 병원 측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했으며 병원비와 수술비를 청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상황은 달라졌다. A씨는 "최근 병원 측이 퇴원을 종용했다"며 "전공의가 '정형외과에 더 머무르기 어렵다'며 다른 과에서도 입원을 받아주기 어렵다고 했다"고 전했다.
병원 측은 언론을 통해 "급성기 치료가 끝났기 때문에 치매나 섬망을 전문으로 다루는 병원으로 전원해서 지속적으로 치료받길 권유했을 뿐"이라며 "강제 퇴원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병원과 제조사 간 책임 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병원 측은 "CT 기기의 유지·보수는 제조사 측 책임이며 2주 전 점검에서도 이상이 없었다. 내부적으로는 기계 결함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CT 기계 제조사는 "병원에 CCTV 제공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지 못했다. 현재까지 기계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A씨는 "사고 이후 2년 반 동안 들어간 간병비만 억대에 달한다"며 "의료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은 실패했고 이제는 민사소송으로 진실을 밝히겠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머니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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