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각 무죄 부분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에 심각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한 1심의 형도 지나치게 가벼워 양형부당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 특검의 입장"이라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 판결로 징역 1년 8개월 형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7월 5일쯤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1천271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같은 달 29일쯤 받은 6천22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한다고 봤다.
다만 2022년 4월 7일 받은 802만 원짜리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수 당시 청탁이 없어 알선 명목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댓글 많은 뉴스
"대구가 중심 잡아야" 박근혜 메시지 업은 추경호…'집토끼' 사수 총력전
[단독] 장세용 민주당 구미시장 예비후보 "박정희 죽고, 김일성 오래 살아 남한이 이겨"
'김건희 징역4년' 1주일만에 신종오 판사 숨진채 발견…유서엔 "죄송"
"보수 몰표 없다" 바닥 민심 속으로…초박빙 '대구시장' 전방위 도보 유세
李대통령 "부동산 불패? 이제 그런 신화 없다…모든 것들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