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0억원대 세금을 추징당한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두둔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납세자연맹은 납세자권익보호 활동을 하는 국내 유일의 세금 전문 시민단체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세회피는 납세자의 권리"라며 "조세회피는 성공하면 '절세'가 되고, 실패하면 '탈세'가 되는 특성이 있다. 미국연방대법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될 세금을 감소시키거나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법적 권리는 절대 문제시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워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세금을 국가 권력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차은우 모친 명의의 법인을 '페이퍼컴퍼니'로 몰아가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불복 및 소송 절차에서 예단을 형성해 납세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납세자연맹은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이 2023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 사건을 언급했다.
납세자연맹은 "'세금을 추징당했다 = 비난받아야 한다'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전문가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세법을 만들고 이를 충분히 사전 안내하지 않은 국세청이 비판받아야 한다. 단순히 세금을 추징당했다는 이유만으로 탈세자로 몰아세우는 것은 무지에 따른 명예 살인이다"라고 했다.
또 "과세정보를 유출하는 것은 불법이다. 연예인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세무 공무원에 의한 과세정보 유출 없이는 보도되기 어렵다"며 "국세청장이 유출 여부를 조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엄격한 자체 감사를 통해 과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색출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고강도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우 모친의 기획사가 차은우의 연예 매니지먼트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것이 없음에도 제공한 것처럼 속여 소득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탈세했다는 것이다.
해당 논란에 차은우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근 저와 관련된 일들로 심려와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특히 세무조사 중 입대한 것에 대해서는 "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 논란을 피하기 위한 도피성 선택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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