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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관저서 '당원 신년인사회'가 웬말?…"통상적 절차따라 진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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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현일(가운데) 의원과 김민석(오른쪽) 총리가 지난 1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에 참석한 모습.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제공
채현일(가운데) 의원과 김민석(오른쪽) 총리가 지난 17일 총리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에 참석한 모습.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제공

국가 공공시설인 국무총리 관저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행사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는 김민석 총리 등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27일 김 총리와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지난 1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에서 '영등포구 당원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는 영등포갑 지역구 현역인 채 의원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민위가 증거로 제시한 사진에는 지난 당시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관저 내부에 '영등포 당원 신년회' 현수막이 걸리고 김 총리와 관계자들이 떡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서민위는 이 자리에서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와 당원들로부터 참가비를 걷고, 국가 공공시설인 총리 관저를 정치 활동 공간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정당 행사를 위해 관저를 제공한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서민위의 입장이다.

고발장에는 김 총리가 특정 교회 목사를 관저로 초청해 식사를 제공한 정황도 포함됐다. 서민위는 해당 목사가 설교 중 관저 방문 사실을 언급한 영상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총리 측은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김 총리 측은 "당시 행사는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해 법령 저촉 여부를 확인한 뒤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종교계 등 각계 요청에 따른 간담회와 인사회 참석은 국무총리의 일상적인 업무 수행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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