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에 사는 미취업 청년들이 어학시험과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대구 북구의회는 지난 3일 열린 제299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대구시 북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대구시는 그동안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시험에만 한정해 응시료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부담하는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청년정책 계획 수립과 청년 고용 확대 대책 근거 정비 등 내용이 마련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청년 정책의 법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미취업 청년들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년들의 실수요와 효용 및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 만큼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는 동시에 연계 가능한 청년 정책을 추가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오는 11일 열리는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북구청은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시행 지침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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