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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피격 무죄' 박지원, 尹 고소…"국민 죽음 정적 제거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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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는 이런 일 반복되지 않도록"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련해 무죄를 선고받은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 등은)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다.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며 고소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윤 전 대통령 외에도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함께 고소했다.

박 의원은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관계자 5명은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을 받아 숨진 이후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2022년 기소된 바 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원은 다시 감사에 나선 끝에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박 의원을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해 12월 26일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박 의원은 무죄를 확정받았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대리인 소동기 변호사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대리인 소동기 변호사가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무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수처에 고소하기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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