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서(문경) 경북도의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북도지부와 도내 시·군 조직의 활동을 도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상북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5일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한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해 온 단체의 운영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개별 사업 단위로 이뤄지던 지원을 제도화해 행정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단체 운영 및 공익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도민 안보의식 제고와 통일·안보 교육, 관련 가치 연구와 홍보 사업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보조금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과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중복 지원은 제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온 단체의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라며 "시민의식 함양과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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