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지역 택시 기본 요금이 오는 20일부터 기존 4천원에서 4천500원으로 인상된다.
5일 영천시에 따르면 이번 택시 운임 조정은 경상북도의 택시 운임·요율 기준 조정에 따른 것이다. 중형 택시 기준 기본 요금은 기존 2km까지 4천원에서 1.7km까지 4천천500원으로 변경돼 기본거리 0.3km가 줄고 요금은 500원 인상된다.
거리운임은 기존 131m에서 128m당 100원으로 3m가 줄어든다. 시간운임은 시속 15km 이하 주행시 31초에서 30초당 100원으로 1초 줄어든다.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4시) 할증률과 시계외 할증률은 각각 20%, 복합 할증률은 62%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다만 심야 할증과 시계외 할증은 기존 81m에서 79m당 120원으로, 복합 할증도 81m에서 79m당 100원으로 각각 2m 줄어든다.
영천시는 택시 운임 조정에 따른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와 안내문 배부를 병행하고 택시 차량내에 운임·요율 조건표를 비치해 승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은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에 따른 업계의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친절 교육과 지도·단속, 서비스 점검을 통해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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