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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건 2심 담당'…서울고법 형사1·12부 내란전담재판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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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연합뉴스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논의를 위한 3차 전체판사회의가 열리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의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등 내란·외환죄 사건 2심을 담당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가 구성됐다.

서울고법은 5일 오후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형사항소재판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형사1부와 형사12부를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했다.

이번 사무분담을 통해 형사1부는 재판장인 윤성식(사법연수원 24기) 고법 부장판사와 민성철(29기)·이동현(36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 후임 후보 가운데 1명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형사12부는 이승철(26기)·조진구(29기)·김민아(34기) 고법판사로 구성된 대등재판부다. 세 고법판사가 돌아가면서 재판장을 맡는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를 받게 된다.

지난달 1심 선고가 이뤄진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은 각각 서울고법 임시 내란전담재판부(형사20부)에 배당된 상태다.

이들 사건은 이날 구성된 내란전담재판부 2곳 중 1곳으로 곧 재배당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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