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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에게 국가가 13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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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수용 사실이 증거로 인정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60) 씨가 5일 재판정을 나서는 모습. 신중언 기자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 피해자 전봉수(60) 씨가 5일 재판정을 나서는 모습. 신중언 기자

법원이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수용으로 24년 만에 세상에 나온 60대 남성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봉수(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원고의 청구액 위자료 18억8천800만원 중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소송 비용의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구희망원에 강제로 수용된 사실이 증거에 의해서 인정된다"라며 "원고의 의사가 확인이 돼서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수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 씨가 강제수용된 기간 동안 ▷별도 시설에 감금되거나 상시적으로 감시 통제를 받은 점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근로를 한 점 ▷신체와 거주이전의 자유가 과도하제 제한됐던 점 등을 들며 원고의 인권이 침해됐음 인정했다.

대구시립희망원 불법 단속 및 강제수용 피해자인 전 씨는 1998년 천안역에서 납치돼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됐다. 그는 희망원 안에서 7~8명과 한 방에서 생활했고, 주로 종이가방 만드는 일을 했다. 전 씨가 희망원을 퇴소하기까지는 약 24년이 걸렸다.

앞서 피고인 국가 측은 측은 ▷전 씨가 대구희망원에 자발적으로 입소했을 가능성이 크며 ▷희망원에 강제로 입소했다 하더라도 어느 시점 부터는 자유롭게 희망원을 벗어나 생활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효도 소멸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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