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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의회, 제311회 임시회 폐회… 조례안 등 6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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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 선임
농어민수당·농촌 기본소득 조례 정비로 제도 기반 강화

김영범 영양군의장과 군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의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11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김영범 영양군의장과 군의원들이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조례안 의결 등 총 6건의 안건을 다루는 제311회 임시회를 진행하고 있다. 영양군 제공

영양군의회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열린 제311회 임시회를 마무리하고 9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영양군의회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3명을 선임하고,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무관리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위원과 의원 등으로 구성됐고 다음 달 위촉식을 거쳐 20일간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안건인 '영양군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일정 기간 이상 영양군에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한 농어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영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득 요건 설정, 부정수급 방지, 지급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명확히 해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또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조례 명칭을 '영양군 농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해 지급 절차와 환수 규정을 구체화했다. 특히 군과 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실거주 확인 조사에 협조한 주민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김영범 영양군의장은 "영양군의회는 앞으로도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통해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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