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영주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이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식사모임을 갖고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A씨와 공모자 B씨 등 2명을 1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에 고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1월 입후보예정자와 다수의 지역단체 대표들이 함께하는 식사모임을 마련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발언과 참석자들의 식사대금 18만원을 결제한 혐의다.
선관위는 음식을 제공받은 식사 모임 참석자들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이하 '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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