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 간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중앙부처의 이른바 '기득권' 벽에 부딪쳤다. 특별법안의 주요 특례에 대해 정부가 형평성을 들어 '불수용' 입장을 밝히면서 통합을 추진해 온 지역에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입법공청회에서는 권한 이항에 소극적인 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중앙정부와 행정통합 광역단체 간 갈등으로 특별법안이 난항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 각 부처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335개) 중 약 3분의 1에 대해 '불수용' 입장을 밝힌 데 대해 후폭풍이 거세다. 지역 고유의 특수성, 전략적 선택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중앙정부의 기준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통합 특별법 입법공청회'에서 광주·전남지역 시장·지사·국회의원들이 '소극적이고 이기적인' 정부 태도를 잇따라 질타했다. 일부는 재정지원 및 권한이양에 대한 특례를 정부가 보장하지 않으면 통합 추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 명칭을 하나로 합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 운영 체계와 지방분권의 수준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라며 "정부의 태도를 보면, 이 두 개를 그냥 하나로 합치겠다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대구경북 정치권은 통합 시·도에 대한 파격적 권한 이양 등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주호영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을 통해 "지자체들은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여전히 100여개 사안을 쥐고 있다"며 "행안부가 이해 당사자라는 이유로 권한을 움켜쥐지 않도록 대폭 이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대로 된 재정·권한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빈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수준까지 맞춘 약 9조원 수준의 항구적 재정 이양과 예타 면제, 국가산단 지정 권한을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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