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 2년여 간 재판을 받아온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은 중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회장에 대해 "삼표그룹의 규모나 조직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이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규정하는 경영 책임자, 즉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외에도 재판부는 정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도 "혐의 인정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을 놓고 볼 때 사고와 관련해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를 정 회장인 것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첫 재판은 지난 2024년 4월 시작됐으나, 이후 재판부 교체 등에 따라 2년 가까이 재판이 이어졌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한동훈 이어 '친한계' 김종혁 제명…배현진은 징계 절차 착수
이진숙 "대구는 제 DNA 만들어준 곳"…대구시장 출마 예고
대구시장 선거, 대진표 윤곽…현역 의원 각축전에 과열 양상[6·3지선 판세분석]
광주 찾은 이진숙에…시민단체 "내란세력 광주 떠나라"
"얻다 대고 감히" 점잖던 김민석 총리 역대급 분노,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