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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 주식 취득' 혐의…LG 선대회장 장녀 부부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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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맏딸 부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김상연 부장판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는 말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전달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라고 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구 대표의 주식 매수 주문 방법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주식을 매수한 뒤 차익을 실현하지도 않았고 계속 보유하다가 1년 후 LG 복지재단에 전액 출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이자 바이오 기업인 A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A사 주식 3만주를 취득하며 미발표 투자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봤다.

A사는 희귀 심장질환 치료 신약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 당시 BRV 캐피탈 매니지먼트로부터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했다고 밝혔는데, 투자를 결정한 인물이 BRV 최고투자책임자(CIO)인 윤 대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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