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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오늘까지 '이것' 안 끄면 개인정보 털립니다" SNS 경고,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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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측 "개인정보 강제 수집 아냐…논란된 약관 개정"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카카오톡 2월 11일까지 '이 거' 안 끄면 개인정보 다 털립니다"

최근 카카오톡의 이용약관 동의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SNS에서는 '카카오가 11일부터 이용자 동의없이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수집하고 활용한다'며 카카오 서비스 관련 이용 동의를 모두 해제하라는 내용의 콘텐츠가 퍼지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해 12월 카카오가 '카나나' 등 AI 서비스 도입과 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통합서비스 약관과 서비스 약관을 개정한 탓에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관에는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인공지능에 의하여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 및 표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효력 발생 시점은 2월 4일이다.

특히 개정 약관 중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짜뉴스의 배경이 됐다.

해당 논란과 관련 카카오 관계자는 "기존 공지한 약관 개정으로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법령상 동의가 요구되는 경우, 이용자의 별도 동의를 필수로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이용기록 및 패턴 수집을 거부할 경우, 카나나 등 이를 활용하는 AI 서비스만 사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카카오는 최근 약관 내용이 '개인정보 강제 수집'으로 오인돼 이용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자, 논란이 된 약관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변경된 약관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삭제 대상은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요약해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광고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약관 개정만으로 이용기록·이용패턴을 무단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도, 유튜브나 SNS에서 약관 개정이 곧 개인정보 무단 활용으로 이어진다는 내용이 확산하며 이용자 불안이 커졌다"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선제적으로 삭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신 "통합 서비스에 AI 기반으로 운용되는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제공하는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지·표시한다"는 투명성 강화 취지의 문구는 유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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