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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테러단체 활동' 첩보에도 테러방지법 '무죄'…40대 파키스탄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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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입국 혐의는 유죄…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고향에서 가입…단체 캠프에서 각종 중화기 사용·침투 훈련"
2008년 연쇄 테러로 166명 목숨 앗아간 단체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연관 없음.

현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에 가입하고 국내에서 암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1심에서 테러방지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접적인 증거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건창)는 파키스탄 국적의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의 출입국관리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고향인 파키스탄 나로왈에서 테러단체 '라슈카르 에 타이바(LeT)'에 가입한 뒤, 테러단체 캠프에서 기관총·박격포·RPG(로켓추진유탄) 등 중화기 사용법 교육과 침투 훈련 등을 거쳐 정식 조직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파키스탄 주재 한국영사관에서 사업차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것처럼 꾸민 사증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비자를 받고, 같은 해 12월 국내로 불법 입국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테러방지법 혐의의 직접 증거인 피고인이 제삼자와 나눈 통화 내용 파일은 전체 17분 가운데 6분에 불과하고, 어떤 맥락에서 피고인의 (테러 조직원 관련) 진술이 나온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실제 조직원이라면 연고도 없는 제삼자에게 어떠한 보호장치 없이 전화로 알려줄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녹취록에 대한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A씨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테러단체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압박을 느껴 실제와 다른 답변을 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입국한 A씨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마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된 이후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이날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한편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1980년대 중반 조직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다. 해당 단체는 파키스탄 정보부(ISI)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파키스탄과 인도 간 영유권 분쟁지인 인도령 카슈미르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다. 2005년부터는 국제연합(UN)이 지정한 테러단체 명단에 포함됐다.

라슈카르 에 타이바는 2008년 11월 인도 최대 도시인 뭄바이에서 연쇄 테러를 주도해 166명의 목숨을 앗은 바 있다. 이후에도 곳곳에서 테러를 일으키며 논란이 된 해당 단체는 지난해 4월 카슈미르의 휴양지인 파할감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의 배후로 지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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