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는 사정이 양형에 반영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판사 권순범)은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도로에서 약 1㎞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9%로, 면허 취소 기준(0.08%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었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4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으며, 처벌 이후 불과 5개월 만에 다시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배우자와 이혼한 후 홀로 세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에 걸린 지 얼마 안 돼 동종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피고인의 현 상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5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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