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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남았지만…'대구경북 통합특별시' 출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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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특별법 26일 의결 전망
시·도 분리 45년 만에 재결합…국회 거쳐 7월 1일 공식 출범
재정 안정·자율성 확대 방침…5조원 인센티브 빠져 아쉬움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이철우(오른쪽)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20일 경북도청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 협의 회의' 시작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수도 서울에 준하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통과되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폐지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가 출범한다. 1981년 7월 1일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경북도 대구시'에서 '대구직할시'로 분리된 지 45년 만에 다시 합쳐지는 셈이다.

18일 대구시·경북도 등에 따르면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TK 통합 특별법안은 총 5편 10장 6절 391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당초 안은 335개 조문이었으나 TK 외 타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통 조문 등 135개가 신규로 반영됐다. 하지만 5조원 인센티브 지원안은 법안에서 빠졌다.

특별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TK통합특별시의 재정 안정성과 자율성 확대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조만간 재정 지원 TF도 꾸려 6월 말~7월 초를 전후해 재정 등 통합특별시 지원책을 밝힐 방침이다.

특별법안에는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면서 일부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 등이 대표적이다.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도 거부됐다.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에서 지역 정치권의 몫으로 남겨졌다.

상임위를 통과한 TK 통합 특별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 등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여당이 통합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향후 국회 절차를 밟는 것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의결 시점은 국회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오는 26일로 전망된다.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심의와 공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 정식으로 통합 지자체가 출범한다. 또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통합특별시장과 통합특별시교육감을 각각 선출하게 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 편성 근거 등이 특별법에 마련됐다"며 "앞으로 남은 국회 절차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대구시,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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