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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李대통령 가덕도 피습' 정보위 회의록 압수수색 허용…국힘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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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기 위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직후, 소회를 밝히기 위해 의장실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테러'로 지정된 지난 2024년 이재명 대통령 피습 사건과 관련, 국가수사본부의 가덕도 테러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의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회의록 압수수색을 20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우 의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이 비공개 회의록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할 경우 선례가 돼 정보위의 활동과 기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검토했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 정보위원회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소송법 111조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압수수색의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장이 비공개회의록을 직접 열람한 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또 우 의장은 "이 사안은 주요 정당의 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으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특수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이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승낙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신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정보위원이 아닌 현역 의원이 정보위원회 회의록을 열람한 일은 지난 2022년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며 "당시 허락 이유도 정보위원으로 활동했던 본인의 과거 발언 내용을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기관의 정보위 보고 수준이나 내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 분명하고, 의원들도 향후 공개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질의를 하게 돼 의정활동의 수준 저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위원장은 "대통령을 의식한 국회의장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며 "오늘 국회의장의 결정은 나쁜 선례가 돼 국회 운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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