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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미 수출여건 훼손 안 되게 美와 우호적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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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산업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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