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도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 및 미 행정부의 추가 관세 조치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직후 산업부 차원의 긴급 대책회의를 연 데 이어 이날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유관기관 및 관계부처 등이 참석하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글로벌 보편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하고, 하루 만에 다시 이를 15%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미국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한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관세 부과 방침을 천명해 향후 미국 관세정책은 IEEPA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무역법 122조·301조 등 다양한 대체 수단을 통해 공세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통상환경 불확실성도 한층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한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미측과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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