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을 보면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한 경우의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을 시가보다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한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여기서 기준금액이란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에서 제외한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입증은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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