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그런 옷, 병사 성적 호기심 자극" 희롱한 군무원…법원 "해임 부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부하 직원에 "이혼한 장군 찾아봐", "코르셋 입은 듯" 발언
법원 "해임은 과중해…정직 등으로도 징계 목적 달성 가능"

클립아트코리아
클립아트코리아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수차례 하고 추가 근무를 강요한 군무원에 관해, 법원이 해임 조치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최근 A씨가 공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 관련 개별 행위들은 비위 정도가 경미하다"며 "문제가 된 발언은 신체접촉 등을 수반하지 않은 언어적 성희롱에 불과하고, 성적 관계를 직접 암시하거나 자신의 성적 만족감 달성을 위해 상대방을 농락하려는 취지에 기반한 발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갑질과 직권남용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한 요구나 처우가 실제로 동반되지는 않았거나 부서원들의 피해 정도가 현저히 크진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군에서 군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앞서 2023년 7월 성희롱, 갑질 행위, 직권남용 등의 사유로 해임됐다.

그는 부하 직원에게 "그런 옷 입지 말아라, 그런 옷을 입으면 병사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너무 가슴이 강조되는 것 같다. 코르셋 입은 것 같다", "이혼한 장군 찾아 봐라", "미인계를 써서 다른 부서 창고에 있는 라디에이터와 화장실 라디에이터를 바꿔 달라고 요청해 봐라"라고 발언해 성희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야간 당직 근무를 한 부서원들에게 이튿날 오전에 시간 외 근무를 하도록 요구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임기제 군무원들의 업무 방식을 지적하면서 재계약상 불이익을 암시했고, 샤워실과 세탁기 등 공용 시설을 독점했으며, 휴무 중인 부서원의 업무용 컴퓨터를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등 갑질 행위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임 처분에 항고했으나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기각하자 불복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징계 사유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해임 처분은 과중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A씨에게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공군의 판단에는 수긍할 수 있으나 강등, 정직 등으로도 징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여야는 10일 정부가 제출한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액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업을 증감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에 따라 ...
한국은행은 10일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중동 정세 불안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혼인신고를 마친 40대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고, 남편은 흉기에 찔린 상태였으며 아내는 투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