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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빨리 나와" 재촉에 동생 살해한 40대男, 심신미약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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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며 재촉하는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부장판사 이정엽)는 지난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치료감호는 정신질환 등을 가진 범죄자가 재범 위험이 있고 특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에 수용하는 처분이다.

A씨는 군 만기 전역 후 약 20년간 일정한 직업 없이 주거지에서 은둔 생활을 했다.

사건은 지난해 8월에 발생했다. 당시 함께 살던 동생이 퇴근 시간에 화장실에서 목욕하던 A씨에게 "XX, 더워 죽겠는데 빨리 나오지. 이때 꼭 목욕을 해야겠냐"는 취지로 불평하자 동생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라며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살인죄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고 재범 위험이 있다며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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