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 송치 의견을 냈다.
1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장 의원의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송치' 의견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이른바 2차 가해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후 송치' 의견을 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약 4시간 동안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 측 변호인을 별도로 분리해 면담한 뒤 추가로 1시간가량의 내부 심의와 토론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의원은 19일 오후 7시쯤 수사심의위가 열린 서울경찰청에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성실하게 잘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혐의를 자신하느냐'는 말에 "당연하다"며 "혐의가 없으니 인정될 게 없다. 증거도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질조사든 거짓말 탐지기든 할 수 있으면 다 할 것"이라며 "증거 입증은 고소인의 의무"라고 말했다. 수사심의위 요청이 절차 악용이라는 고소인 측 주장도 "형사 사법 절차인데 왜 (악용이냐)"라고 반박했다.
이날 수사심의위는 오후 3시부터 서울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 수사팀과 장 의원, 고소인의 변호인인 이보라 변호사를 별도 분리해 각각 면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각 30분씩 진술한 뒤 심의위 요청에 따라 추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번 심의는 장 의원이 수사 절차와 송치 여부 결정의 적정성·적법성을 따져달라며 지난 9일 요청해 이뤄졌다. 고소인과 동석자들에 대한 거짓말 탐지기 조사 필요성, 동석자들과 자신의 대질조사 필요성, 고소인과 그의 전 남자친구 휴대전화 압수 필요성 등을 심의해 보완수사 요구가 필요한지 판단해달라는 취지다.
반면 고소인 측은 이날 심의위에서 장 의원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장 의원은 2023년 10월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국회 보좌진들과 술자리를 하다 한 여성 보좌진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진 뒤 여성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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