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안 일어나" 만취한 여친 머리 '퍽퍽' 때려 숨지게 한 50대男, 2심도 징역 5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술에 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오전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주거지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B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에서는 B씨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