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든 연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폭행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6시 43분부터 이튿날인 7월 3일 오전 0시 25분까지 안성시 양성면 한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 뒷좌석에서 만취 상태로 잠든 여자친구 B씨의 머리를 수십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 주거지와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신 뒤 피해자를 차에 태워 자택으로 이동하던 중, B씨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검에서는 B씨의 사인이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머리부위 둔력 손상'으로 확인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피해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347%로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원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당시 피해자가 지나친 음주로 급성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던 점이 사망에 복합적으로 일부 기여했다 해도,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주된 원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에 있다고 평가하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상황이 녹화된 차량 블랙박스 자료와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횟수 및 정도 등이 단순·경미한 폭행을 상당히 뛰어넘는 수준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폭행과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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