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됐던 사건이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범행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가 확인됐다. 검찰이 사건을 재검토하지 않았다면 묻힐 뻔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는 점에서 보완수사의 역할이 두드러졌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6명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반복한 피의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피해 금액은 총 1억5천만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일부 사건이 불송치되며 종결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에게 동종 사기 전과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에 주목해 사건을 재검토했다.
검찰은 별건으로 흩어져 있던 유사 수법 사기 사건을 하나로 병합한 뒤 총 12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관련 조사를 다시 진행했다. 아울러 경찰 단계에서 확보되지 않았던 참고인 진술과 증거사진을 직접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2년에 걸친 범행 기간의 계좌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했다.
이 같은 보완수사로 인해 범행을 부인하던 A씨는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구속 영장을 발부받았고, 제주도로 도주한 피의자를 검거해 추가 피해 확산을 차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송치로 종결돼 자칫 암장될 수 있었던 사기 사건을 보완수사로 혐의를 규명해 피의자를 구속했다"며 "검찰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법통제 및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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