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60일 전인 다음 달 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이 금지된다. 또 관련법에 따라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이 같이 밝히면서 선거일 전 제한·금지 주요 행위를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 60일 전부터 지자체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은 교양강좌와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미원상담 등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다. 도 통·리·반장 회의 참석도 불가능하다.
다만, 법령에 따른 행사와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개최가 불가능한 행사 등은 예외로 한다.
정당관련 활동도 제약된다. 지자체장은 이 기간 정당 정책·주장을 홍보하거나 정치 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 방문도 금지된다. 지방선거 예비후보·후보자 등록 시에는 일부 행위가 가능하다.
또 투표일 전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형태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이외에도 정당, 후보자(입후보 예정자) 등 명의로 여론조사도 불가능하다. 당내 경선을 목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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