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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교육–산업 연결 막는 규제 푼다… 비자 발급 기준 개선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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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교육부에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 신청
총 14개 특례 신청… 최대 6년 규제 완화 기대
현장캠퍼스·외국인 연구인력·현장실습 제도 개선 초점

챗GPT 생성 이미지.
챗GPT 생성 이미지.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학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나섰다. 현장캠퍼스 구축, 외국인 연구인력 유치, 대학생 현장실습까지 대학 혁신의 핵심 축마다 제도적 장벽이 작동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두 지자체가 최근 교육부에 총 14개 규제특례 요구안을 담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변경지정을 공동으로 신청해 실제 적용 범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등교육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 지역 내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배제하는 규제특례 제도다.

지역별 신청 내용에 따라 규제특례의 대상과 범위가 결정되며, 지정 시 최대 6년(4+2년)간 특례가 적용된다. 특화지역 지정 결과는 교육부 사전검토와 특화지역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되며, 2026년 2학기부터 해당 대학에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캠퍼스 막는 '단일교지 규제'

이번에 대구경북에서 신청한 규제특례는 총 14개 분야로, 대학·기업·학생·외국인 인재까지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혁신 기반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특히 대구시는 이번에 신청한 규제특례 가운데서도 ▷현장캠퍼스 조성을 위한 대학 단일교지 기준 완화 ▷외국인 학생의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 완화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표준 현장실습 지원비 기업 부담 완화(75%→50%) 등 3가지를 핵심 과제로 꼽고 있다.

우선 '단일교지 기준 완화'는 현행 대학설립·운영 규정이 산업 현장 중심 교육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현재 규정상 대학이 소유하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를 교사·교지로 활용하려면 본교로부터 20km 이내이면서 동일 기초지자체 내에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기업 밀집지역이나 신산업 거점에 교육시설을 구축하려 해도 법적 제약에 가로막혀 사실상 '현장캠퍼스' 조성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임차 건물의 경우 강의 운영 등 기본적인 활용은 가능하지만, 리모델링이나 실험·실습시설 구축 등 자산가치가 수반되는 투자는 불가능해 교육 인프라 고도화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한 4년제 대학 관계자는 "특히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역 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확대하려면 학생들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배우는 구조가 필수적"이라며 "하지만 현행 규정으로는 본교와 떨어진 지역에 교육시설을 구축하더라도 교지로 인정받기 어려워 현장 중심 교육을 확대하는 데 제약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특화 산업이 있는 곳에 학과를 설치하면 학생들이 굳이 본교로 이동하지 않고도 현장에서 바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기업과의 연계도 훨씬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국인 연구인력 유치 막는 비자 장벽

또 하나의 핵심 규제는 외국인 연구 인재 유치를 가로막고 있는 '특정 연구과정(D-2-5) 비자 발급 기준'이다. 현행 제도상 D-2-5 비자는 연구 목적 장기체류 비자로,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발급된다. 이 때문에 학사나 석사과정 재학생은 연구 프로그램 참여 시 단기체류 비자(C-3-1)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해당 비자는 연구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더욱이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학사과정 재학생에게 D-2-5 비자를 발급할 수 있는 대학은 세계대학평가 상위권 대학으로 제한돼 있어, 경북대를 비롯한 대다수 국립대학은 글로벌 연구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해 교육부가 지정하는 대학까지 D-2-5 비자 발급 대상에 포함시키고, 학사과정 재학생도 연구 인턴십 형태로 장기 체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경북대를 중심으로 해외 우수 학부생을 연구 프로그램에 참여시킨 뒤 대학원 진학과 지역 기업 취업으로 연계하는 '글로벌 인재 유입–정주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경북대 국제처 관계자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우수 대학원생 유치는 핵심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학부 단계부터 해외 우수 인재를 미리 확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제도상 학사과정 외국인 학생은 연구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D-2-5 비자 발급이 불가능해 단기 체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학부생이 일정 기간 연구소에서 경험을 쌓고 이후 대학원 진학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는데, 현행 비자 기준으로는 이런 연계 모델 자체가 작동하기 어렵다"며 "비자 규제가 완화되면 글로벌 연구 인턴십을 통해 우수 인재를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대학원 진학과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 부담에 막힌 현장실습

마지막으로 '표준현장실습 지원비 비율 상향'은 현장실습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 등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부담해야 하고, 정부 재정지원은 최대 25%까지만 가능하다.

문제는 이 기준이 오히려 공공기관과 출연연, 중소기업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월 최대 130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데, 이는 현장실습 최소 기준에도 미치지 못해 제도상 실습기관으로 참여 자체가 어려운 구조다. 지역 중소기업 역시 인건비 부담으로 현장실습 참여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는 실습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구시는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 지원 비율 상한을 완화하고,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원해 기업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최저임금 기준 최대 50%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기업이 부담해야 할 비율을 낮추고, 공공기관과 출연연까지 실습 참여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대구 지역 전문대학 관계자는 "특히 대구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산업 구조인데, 현행 현장실습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 부담만 크고 실익이 없어 참여 유인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75%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데다 산재보험 가입, 교육까지 맡아야 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원 비율을 확대해 기업 부담을 낮추면 현장실습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이 지역 기업을 경험한 뒤 취업과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와 경북은 앞서 지난해 4월 부산, 전북과 함께 신규 특화지역으로 지정되며 총 3건의 규제특례를 적용받았다. 이어 같은 해 6월 추가로 3건의 규제특례가 더해지면서 대구경북은 총 6건의 특례를 적용받는 지역이 됐다.

이은아 대구시 대학정책국장은 "이번 규제특례 신청은 단순한 제도 개선 요구를 넘어 대학과 산업의 구조를 바꾸는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기업 실무 중심의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참여 확대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해 '대구경북형 인재양성 모델'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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