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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유치원, 운영위원회 안 열어도 임시공휴일 휴업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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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부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학교 임시공휴일에 시험 실시 등 위한 수업도 가능

임시공휴일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임시공휴일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는 갑작스럽게 임시공휴일이 지정됐을 경우 유치원과 학교에서 휴업일 조정을 위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유치원이나 초·중등·특수학교는 그날을 휴업일로 정하기 위해 유치원(학교) 운영위를 긴급히 열어야 해 행정업무 부담이 컸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는 별도 운영위 개최 없이 임시공휴일을 휴업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앞서 2024년 10월 국군의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며 전국 1천608개 중·고교가 예정됐던 중간고사 날짜를 변경 혹은 취소해야 했다.

또 학교는 학생·학부모·교원의 의견 수렴과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임시공휴일에 학교행사뿐 아니라 시험 실시 등을 위한 수업도 할 수 있다. 이전에는 관공서 공휴일에 체육대회나 수학여행 등 학교 행사만 운영위를 거쳐 개최할 수 있었고, 수업 실시는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의 대정부 제안과 교육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교육 현장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유치원 유아의 건강검진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올해 5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유치원장이 유아 보호자에게 3회 이상 건강검진을 안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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