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화재 대응 체계가 강화된다.
부산도시공사는 전세임대주택 1천123호를 대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 사고 발생 시 인근 주택 피해와 인명 손실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고령자와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특성상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사전 대비와 함께 사고 발생 이후 대응 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보험 가입은 이러한 위험 요인을 고려해 추진된 조치로, 화재 발생 시 재산 피해뿐 아니라 인명 피해에 대한 보상 범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사는 이를 통해 입주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주거 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도시공사는 2007년부터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매년 일정 규모의 신규 입주자를 모집해 왔다.
최근 주거취약계층 관련 화재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점도 이번 조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 관계자는 "화재 위험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입주자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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