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식이면 교장선생님께 말해서 일 못 하게 할 거예요. 잘려도 돼요?"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교육활동 침해로 고통받고 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교원 외 직원에 대한 보호 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반면 대구는 아직 더딘 실정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 대구지부는 16일 오전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대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교육활동 보호제도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학생 대상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종은 유치원방과후전담사, 초등늘봄전담사, 특수교육실무원, 방과후학교강사,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교육·상담복지사 등이 있다.
노조는 "서이초 사건 이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처는 대폭 강화됐지만 교육활동에 참가하는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보호 조처는 전무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구시교육청은 수년간 이 권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20년 "일선 학교에서 학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공무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등을 당한 경우 이들을 들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17개 시·도교육감에게 권고한 바 있다.
경기·전남도 교육청은 지난 2021년 '학생 대상 업무수행 교육공무직원 보호 계획'에 따라 ▷피해 근로자 즉시 보호 조치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법률 상담 지원 ▷법률적 배상 책임 등을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도 올해부터 '교육공무직원 보호조치 추진계획'을 세우고 ▷교육공무직원 마음건강 심리상담 지원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액 보장 ▷3일 이하 재해 근로자 치료비·약제비 보상 등을 지원한다.
15년 차 방과후학교 강사인 우정숙 씨는 "문제 행동을 지적했다가 학생이 교구를 던져 몸에 맞은 적도 있고 지속적인 욕설을 듣는 경우도 많다"며 "침해 사안 발생 시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이뤄지는 교원과 달리 강사들은 개인이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학교에서 학생을 만나는 모든 교직원은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릴 위험이 있다"며 "현재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을 '교직원 교육활동 보호 계획'으로 수정하고 보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교육청은 법률상 문제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활동 중 피해를 입을 경우 고충 상담, 법률 상담, 심리상담 센터 안내 등을 하고 있고, 2022년 직무 관련 소송 비용 지원 조례를 만들어 소송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공무직원들이 이를 잘 알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다른 교육청의 사례들도 좀 더 살펴보고 참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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