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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징역 1년6개월 구형…"재복무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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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혐의 모두 인정…"뼈저리게 반성한다"
복무 관리 책임자는 혐의 부인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채널A 유튜브 캡쳐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 씨가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채널A 유튜브 캡쳐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총 102일을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 송민호씨(33)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판사 성준규) 심리로 열린 송 씨의 1심 첫 공판에서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검은색 안경과 정장 차림에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선 송 씨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최후진술을 시작했다.

송 씨는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끝까지 이행하지 못했다"며 "앓고있는 조울증과 공황장애가 변명이나 핑계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하루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상습적으로 무단 결근한 혐의를 받는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씨 측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송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대한민국 청년으로서 성실히 수행해야 할 국방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걸 뼈저리게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정신적 병력과 반성하는 태도를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송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 당시 양극성 정동장애와 공황, 경추파열 등 정상적인 근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상태였다"며 "또 자신한테 불리할 수 있는 증거를 자발적으로 제출하고 회피하지 않았다. 성실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민호의 근무 이탈 과정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씨는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이씨는 송씨의 근무 태만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하거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송씨 선고 공판은 이씨에 대한 증거조사가 끝나는 대로 추후에 잡힐 예정이다.

앞서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5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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