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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용노동부도 헷갈리는 '사용자성', 노봉법 이대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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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씨유(CU)의 경남 진주 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경남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차량 출입을 저지하려다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20일 발생했다.

사태의 핵심은 원청(原請)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대립에 있다. 화물연대 측은 배송 지침이나 운송료 등 노동조건을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진짜 사장'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측은 배송기사들이 개별 물류센터와 계약한 협력 운송사 소속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므로 직접적인 고용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돌이킬 수 없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고용노동부마저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저녁 설명자료를 내고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번 사태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미 최근 법원에서는 화물연대가 노동조합임을 인정하는 추세인데도 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화물차주에 대해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전속성·지휘통제·소득 의존성이 인정되면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CU 화물노동자들은 다단계 하청(下請) 구조 때문에 장시간 운송과 저운임에 시달려 왔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원청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사용자성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지난 7일부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시차(時差)의 문제는 있더라도 결국 이 갈등의 본질(本質)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인 '사용자성 확대'에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동시에, 갈등의 근원(根源)인 노란봉투법의 미비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국무총리조차 사용자성 인정 범위의 법적 보완 필요성을 시인한 만큼, 원점 재검토를 포함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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