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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 특위, 청문회 증인 31명 '위증·불출석' 고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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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선서·증언 거부, 불출석 등 혐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30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증인 고발 조치와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이 사실상 종료된 30일 국조 기간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중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40여일간 진행한 국정조사 내용을 기재한 결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국조 대상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 및 진상 규명 관련 내용이 담겼다.

특위는 또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의 건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증인 31명에 대한 고발은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나 불출석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고발 대상에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와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이들 중 22명에게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또는 선서·증언을 거부한 혐의가, 나머지 9명에게는 불출석 등의 죄목이 적용됐다.

한편, 이날 보고서 채택 표결을 거부한 국민의힘은 조경식 KH그룹 부회장, 이화영 전 경기 평화부지사, 남욱 변호사, 국정원 직원 등 4인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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