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정비하고 지방정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자율주행 서비스 확산에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6일 "7일 경기 화성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와 자율주행 기업이 참여하는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조성과 서비스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자리다.
협의체에는 시범운행지구를 운영 중인 지방정부와 이를 지원하는 민간기업이 참여한다. 각 지역의 운영 경험과 역할을 공유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규제 합리화 과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개선 사항에는 ▷자율주행차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포함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연구개발 목적 영상의 원본 활용 허용 등이 포함됐다. 무인 자율차 안전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지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의 운행 범위를 시범지구 외로 넓히는 특례도 검토된다.
현장 사례 공유도 진행된다. 서울시는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 운영 경험을 소개하고, 강원도는 강릉 지역 벽지노선 '마실버스' 사례를 발표한다.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인 국내 기업들은 완전 무인화 계획과 지방정부 협력 모델을 제시한다.
회의 이후 참가자들은 화성에 있는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K-City와 리빙랩을 방문한다. 이 자리에서는 안전성 검증부터 기술 실증, 서비스 구현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확인한다. 리빙랩에서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수요응답형 교통, 응급환자 이송 등 공공서비스 적용 사례가 시연된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자율주행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지방정부의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기반을 강화해 산업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계기로 규제 개선과 실증 확대를 병행해 자율주행 서비스의 일상화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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