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중이 반영된 헌법 개정 작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 헌법의 핵심은 김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 극대화다. 견제 기능은 아예 없다. 김 위원장의 한층 강화된 장악력을 헌법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선 눈길을 끄는 부분은 김 위원장이 주창한 '두 국가' 노선을 명확히 한 점이다. 한반도 북측 지역만 영토로 규정한 영토 조항 신설과 조국통일 조항 등을 삭제해 엄연한 별개의 국가임을 천명한 것으로 읽힌다.
조짐이 있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 관계로 선언한 바 있다.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한국을 '적대국'으로 선언하진 않았다.
개정 헌법 전문에는 기존 헌법에 보이던 개념들이 상당수 사라졌다. 대표적으로 기존 헌법 제9조의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원칙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한다'는 조항이 이번 개정으로 아예 빠졌다.
가장 큰 변화는 김 위원장의 권한과 위상 변화다. 한층 더 높아졌다. 국가기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한 국가기관 배열 순서의 최상단에는 국무위원장이 있다. 국무위원장을 '국가수반'으로 정의한 것이다. 핵 무력에 대한 지휘권과 국가핵무력지휘기구에 핵 무력 사용 권한을 위임할 권한이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한 조항도 신설했다.
서열 2, 3위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 의장과 내각총리를 국무위원장이 임명 또는 해임할 수 있다는 점도 부각했다. 최고인민회의가 가진 '국무위원장 소환권' 등 명목상 존재하던 견제 기능은 삭제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사임 권한이 있다는 건 놀랍지도 않다. 최고인민회의가 법령·정령·결정·지시 등을 채택하더라도 국무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야말로 '최고 존엄'의 무소불위 권력이다.
김정은 유일 체제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도 포함됐다. 김일성 전 주석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명시했던 부분과 업적을 서술한 부분이 대거 빠졌다. 빠진 자리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시대의 핵심 통치 이념인 '인민대중제일주의'가 명시됐다.
북한정치전문가인 이정철 서울대 교수는 "북한이 정상국가로서 일반적 헌법의 형태를 띠기 위해 변화를 꾀한 것 같다"며 "국무위원장의 권한을 상당 부분 강화한 측면이 가장 인상 깊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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