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고 욕설 등 소란 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50대)를 울진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울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사전투표 첫째 날인 지난달 29일 오전 9시쯤 울진군 평해읍사전투표소에서 총 5장의 투표지를 건네받은 후 3장은 정상적으로 투표했지만, 나머지 2장은 투표를 거부하며 찢어 바닥에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A씨는 투표소에서 퇴거했다가 다시 입장해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거듭된 퇴거 요구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의 공정한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투표용지 등 선거관리 관련 시설·서류 등을 훼손 또는 탈취한 자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퇴거 불응 및 재입장 행위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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