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특정 인물이나 시설을 대상으로 살해·폭파 협박을 하고 경찰 출동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와팅(Swatting)'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e스포츠 선수인 이상혁(페이커)의 할머니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등 관련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스와팅 범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공권력 낭비와 사회적 불안 조성, 막대한 대응 비용 발생 등 사회 전반에 피해를 초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게시글 하나에 커지는 사회적 비용
최근 유명인을 겨냥한 협박 글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예고에 이어 카카오와 네이버, KT,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기업을 상대로 한 폭발물 협박까지 이어지며 스와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수천 명의 이용객과 직원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실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경찰과 소방, 폭발물처리반(EOD)이 대거 투입되면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다. 대구 남구의 한 고등학교에는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이메일이 접수돼 학생과 교직원들이 긴급 대피했다. 앞서 같은 학교에 유사한 폭발물 협박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선 바 있어 교육 현장까지 협박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온라인 협박 범죄 증가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협박 게시글 등을 포함한 공중협박 발생 건수는 2021년 903건에서 2022년 928건, 2023년 1천44건, 2024년 1천11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2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 공중협박죄 신설에도 범죄 지속
정부는 이 같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3월 형법상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다수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한 경우 실제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기존에는 협박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공중협박죄 도입으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에도 협박 범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상당수가 미성년자나 저연령층인 경우가 많아 범죄 억제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 협박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게시글 삭제나 계정 탈퇴만으로 수사를 피할 수 없으며 디지털 포렌식과 IP 추적, 계정 분석 등을 통해 대부분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사건 이후 경찰은 게시자에게 약 1천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또 야탑역 흉기 난동 예고 글 작성자에게는 5천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형사처벌뿐 아니라 경찰력 투입 비용까지 책임을 묻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상 협박이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익명 뒤에 숨어 범행을 저질러도 반드시 추적이 가능하며 살해·폭파 협박 등 스와팅 범죄는 끝까지 수사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순간의 호기심이나 관심을 끌기 위해 올린 게시글이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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