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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소 부당 여부 법원 판단받는 게 '법과 상식대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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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형사사건 공소(公訴)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됐으면 취소하고, 잘못 안 됐으면 놔두면 된다"고 말했다. 원칙론처럼 들리지만, 원칙을 훼손하는 말이다. 이미 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건은 법원이 판결할 문제이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이 판단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을 '대체 불가 국가'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초격차 산업 강국, 인공지능 대전환, 혁신적 실용 정부라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그러나 현실은 심각하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중고(三重苦)에 성장 둔화가 심화되고 있다. 북중(北中) 밀착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미 관계를 둘러싼 안보 현안도 적지 않다.

이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의 공소 취소 문제가 정치적 쟁점(爭點)으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날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공소 취소를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에 부여하는 '조작 기소 특검법' 추진을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진상 규명은 해야 한다"며 "내 입장에서는 내가 지휘할 수 있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국민과 야당 입장에서는 중립적(中立的)인 특검이 하는 게 낫지 않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특검을 반대하고 있고, 많은 국민들은 민주당 주도의 특검이 중립적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공소 취소 논란은 심각한 정치적 갈등을 유발한다. 야당과 많은 국민들이 '조작 기소 특검법'을 대통령 개인을 위한 입법으로 생각한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관련 논의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성찰 없는 국민의힘을 심판함과 동시에 여권의 오만(傲慢)과 독주(獨走)를 경고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은 미래 성장에 역점을 두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그렇다면 정부의 모든 역량도 그 방향으로 모아져야 한다. 대통령 개인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국정을 집어삼키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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