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을 면했다. 특검이 이른바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인물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이 특히 공을 들인 수사와 관련해 체면을 구긴 만큼, 그간의 수사 내용과 특검의 조직 역량에 대한 의문부호도 자연히 따라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권창영 2차종합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된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도망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법원은 이날 각각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이들에게는 증거 인멸의 염려 등이 인정된다는 취지였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의장 등은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군이 국회 등에 투입되는 상황을 지켜보고도 이를 막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계엄사령부를 함께 구성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있다.
김 전 의장 등은 이번 특검팀 '1호 인지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출범 약 2주 만인 지난 3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입건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군령권을 가진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군 투입 과정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왔다.
조사과정에서 김 전 의장이 계엄 당시 참모들로부터 '계엄 선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국회에 투입한 병력을 빼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여러 차례 보고받은 점, '계엄이 선포돼도 군령권은 합참에 있다'는 법률 조언을 받았다는 진술 등이 이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검팀은 당시 김 전 의장이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단편명령을 내린 점 또한 내란에 가담한 정황이라고 본다.
하지만 김 전 의장 측은 특검 등이 제시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 직접 계엄군을 지휘·통제했고,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돼 계엄군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주장이다.
정 전 차장(당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과 이 전 차장(당시 기획조정실장), 김 전 실장 등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 2차 계엄을 준비했다는 의혹을 추가로 받고 있다.
특검 등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육군2신속대응사단에 출동 준비를 지시했고, 김 전 실장은 수도방위사령부 출동 가용 인력을 확인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김 전 실장의 경우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지난 2024년 9월부터 12월 사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수차례 연락한 기록이 발견됐다.
한편 일각에서는 특검팀이 김 전 의장의 내란 가담 의혹 수사의 중대 국면에서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게 향후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검팀은 우선 김 전 의장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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