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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 상속, 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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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속, 유류분 소송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A.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래 걸립니다. 일반적인 소송은 '특정 계약이나 사건' 하나만이 쟁점이 됩니다. 그런데 상속과 관련한 소송은 고인의 전 생애에 걸친 금융 거래와 자산 이동을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 사안이 훨씬 복잡합니다. 수십 년 전의 증여 내역, 부동산 명의 변동, 금융 계좌 이체 기록까지 샅샅이 살펴야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자들만 상속세 문제나 형제들 간의 상속 분쟁을 겪는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최근 물가와 전체적인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상속 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당사자들 사이에 원만히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상속 분쟁은 단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오랜 감정의 골이 얽혀 있어 쉽사리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결국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 분쟁이 특히 오래 걸리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 소송 절차가 중첩되어 전개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고인의 상속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를 나누기 위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이 절차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민사법원이 아니라 가정법원이 심리하는 '비송절차'로서, 일반적인 소송과 달리 판결 선고기일이 따로 지정되지 않고 심리 기간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이 비송절차에서 처리할 수 없는 선결 쟁점이 생긴다면, 그 쟁점을 다루는 민사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민법이 개정되어 '상속권상실청구' 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었습니다(민법 제1004조의2). 만약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륜적 행위를 한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상대방으로부터 상속권상실청구를 당하게 된다면, 그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전체 절차가 사실상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분쟁은 하나의 상속 분쟁이 민사소송, 가사비송, 상속권상실청구 등 여러 절차로 가지를 치며 장기전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많은 분들이 상속 분쟁을 진행하는 동시에 상속세 납부, 상속세 세무조사까지 해결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소송이 길어진다고 해서 세금 납부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조용히 이루어진 기여나 증여 사실을 법정에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상속분쟁이 끝나더라도 상속인들 각자가 원한 바를 이룰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것입니다.

상속분쟁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해결책은 고인이 미리 생전에 미리 유언을 해두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유언공증, 유언대용신탁 등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배분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민법 개정으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녀에 대해서는 유언공증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준비해 두면 긴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유한)한별 강태훈 변호사〉

강태훈 변호사
강태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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