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이던 육군 여군 장교가 상관의 지속적인 폭언과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유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5일 군과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육군은 수도군단 소속 A 중령에 대한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A 중령은 부서장으로서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욕설, 부당한 업무 지시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피해를 호소한 B 대위(여군)도 그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 대위가 임신 사실을 알린 이후에도 괴롭힘은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임신한 군인이 하루 2시간 사용할 수 있는 '모성보호시간'을 쓰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고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결국 해당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이다.
또 B 대위에게 이른 시간 출근하도록 한 뒤 6층 건물 계단을 오르내리며 문서 수발 업무를 맡겼고, 임신 초기로 배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 중 장구류 착용을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B 대위는 반복적으로 하혈 증상을 겪었으며, 임신 10주 차에 결국 유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 사건을 인지한 직후 A 중령과 B 대위를 분리 조치했으며, B 대위에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은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객관적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은 직장 내 괴롭힘, 폭언·폭행 등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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