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료진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절차에 넘겨진 가운데,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응급의료체계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는 수사와 처벌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깊은 애도와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도 "사건 발생 3년이 지난 시점에 응급실 현장 의사를 형사 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단순히 의료진의 판단이나 책임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응급실은 환자를 접수하는 창구가 아니라 신경외과, 외상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진료과와 간호 인력, 수술실·중환자실·입원실 등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체계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배후 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환자를 수용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장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치료를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자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고, 무리하게 받아 치료 결과가 나빠져도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에서는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대구시의사회는 현재 필수의료가 낮은 수가와 인력 부족, 배후 진료 붕괴, 민원과 폭력, 사법 리스크 등 복합적 문제로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응급의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 운영체계, 응급의료 전달체계가 함께 책임져야 할 영역인데도 사후적으로 의사 개인의 형사책임 문제로 귀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의사 개인이 환자를 거부했느냐가 아니라 왜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중증 환자를 적시에 수용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구조적 원인"이라며 "결과의 비극성만을 이유로 현장 의사에게 형사책임을 묻는다면 응급의료 개선이 아니라 응급의료 해체를 앞당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응급실 현장 의사에 대한 '희생양 찾기식' 수사와 형사처벌 중단 ▷중증 응급환자 수용체계와 배후 진료 인력 확충, 병상 정보체계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 마련 ▷지역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 시행 등을 정부와 수사기관에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필요한 것은 처벌이 아니라 의료 시스템 개혁"이라며 "고위험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필수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응급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현장 의료진 보호와 제도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계속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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