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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신고해 보복" 중국 국적 女 살해한 30대男…1심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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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알아내려 허위 보험 청구 소송도 제기
범행 직후 강원 야산으로 도주…30시간 만에 검거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 여성에게 성범죄 피해 신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보복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윤성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이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 20년간 신상정보 등록, 5년간 보호관찰을 함께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전 2시 40∼50분쯤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중국 국적의 30대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지인 관계로, A씨는 B씨가 일하던 가게의 손님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지난해 5월 자신을 성범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이에 보복할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가 B씨의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B씨 부부를 상대로 허위 보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 제도를 악용한 사실 역시 드러났다.

A씨는 삼단봉과 흉기 등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한 상태에서, B씨 차량에 부착한 위치 추적기로 B씨의 위치를 파악,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직후 렌터카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달아났다. 이어 오전 4시쯤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체취증거견을 동원해 수색을 벌였다. 결국 A씨는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지점은 렌터카에서 2km가량 떨어진 곳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주소를 알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법절차를 악용했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입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해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성범죄 피해를 신고한 여성을 살해했으며,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사망한 피해자에게 불명예를 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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