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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잘못 결정적 증거 찾았다'…포항지진 민사소송 새국면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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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발생 우려 알고도 정부 '지열발전소 사용 연장' 승인
변호인 '결정적 증거 제출하자 멈춰있던 후행재판 재개' 강조

이경우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이경우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가 2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대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신동우 기자

경북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매일신문 2025년 11월 13일 등)과 관련해 국가의 고의적 과실에 무게가 쏠리는 추가 증거가 법원에 제출돼 변론이 재개된다. 촉발지진 소송의 선행재판은 대법원에, 후행재판은 대구고법을 비롯해 산하 법원에 계류 중이고, 추가 증거는 대구고법에 제출됐다.

이경우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대표변호사는 22일 포항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형사소송기록 등 추가 증거를 제출했고 대구고법이 이에 응해 22일 오후 5시부터 그동안 잠정 중단됐던 항소심을 전면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 측의 고의적 과실을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료 공유를 통해 관련 재판 전체를 승리로 이끌겠다"고 자신했다. 서울센트럴은 포항시민 1만5천여명을 원고로 포항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최초로 제기한 곳이다.

이와 별개로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은 포항시민 10만여명을 원고로 국가 등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소송은 1심에서 포항시민 1인당 200만~3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5월 항소심은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고의적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현재 대법원 심리가 진행 중이다.

때문에 다른 후행소송들도 포항지진공동소송단의 선행소송이 완료되기를 기다리며 모두 잠정 중단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이 변호사 측은 ▷지열발전소를 운영한 넥스지오 컨소시엄 연구진 일부가 부지 선정 당시 이미 단층임을 알고 있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 ▷1차 물주입(2016년 1월)이 이뤄지기 이전인 2015년 8월 6일 자 내부 문건에 연구진이 활성단층(지진 우려 단층) 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내용 ▷2017년 4월 3차 물주입 때 강도 3.1 지진이 발생한 점이 보고됐음에도 정부가 사업기간 연장을 승인한 사실 등을 추가 증거로 대구고법에 제출하며 선행소송과 별개로 항소심 재개를 이끌어냈다.

이 변호사는 "'활성단층에 물주입'이라는 명백한 고의적 중대 과실이 입증되는 증거가 확보됐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선행소송의 변호인단에도 해당 증거를 공유했기에 항소심 판결을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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