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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수사 대상 인권보호↑…與 강경파 형소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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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박은정 등 '검찰개혁' 강경파 26일 법안 발의
조건부 가석방·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등도 명시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서영교 의원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개혁과 관련해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별도의 입법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국회로 공을 넘긴 가운데 여권 내 '검찰개혁' 강경파 의원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및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지휘·감독권 삭제 등이 포함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6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비롯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없애는 대신 경찰(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의 내용이 포함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한은 없애는 대신 경찰을 향한 보완수사요구 권한은 일부 강화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수사 대상의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도 대거 포함됐다.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 기간을 경찰 단계에서 10일, 송치 이후 검찰에서 기본 10일에 1회(10일) 연장으로 최대 30일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를 경찰에서 각 7일씩으로 줄여 최대 21일까지만 구속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동시에 구속기간 연장 조건을 보완수사권 요구·시정조치 요구·재수사 요청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로 명시, 현행법보다 더 엄격하게 한정했다.

피의자를 구속할 사안이라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각종 조건을 붙여 석방을 명령할 수 있도록 '조건부 석방' 제도와 장시간 조사 및 심야 조사 제한, 수사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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