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접근금지와 연락금지 임시 조치를 무시한 채 아내에게 수백 차례 연락하고 집까지 찾아간 40대 남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춘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아내 B씨를 폭행한 사건으로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또는 가정 구성원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 등 연락을 금지하는 임시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임시 조치가 유지되던 올해 1월에는 기초생활수급비 지급을 이유로 B씨를 불러낸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함께 머무르는 방식으로 접근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가정폭력 사건으로 같은 내용의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위반해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석방되자마자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고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를 무시하고 여러 차례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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