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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교육·문화 활성화 제도 정비…김재준 도의원,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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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계획·실태조사·협의회 설치 등 정책 기반 강화
독도·울릉도 해양문화 보전·활용 근거 명문화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 누리는 기반 마련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김재준 도의원(울진)이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김재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63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해양문화와 해양교육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기존 조례 체계를 전면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상북도는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를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해양문화 거점임에도 현행 조례가 새롭게 마련된 국가 법체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경북도의 해양문화교육 관련 사업은 2025년 5개에서 올해 3개로 감소하는 등 예산과 사업 규모가 축소되면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해양문화 및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계획 수립을 비롯해 ▷해양문화 자원 발굴·보전 및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해양교육 기회 확대 ▷해양교육 실태조사 및 성과평가 ▷해양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독도와 울릉도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해양문화 보전 및 활용 근거를 명시해 경북만의 특색을 살린 해양문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김재준 도의원은 "경상북도는 대한민국 해양문화의 중심지이지만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도민 누구나 해양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독도와 울릉도를 비롯한 경북의 우수한 해양문화 자산을 미래세대에 계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양은 미래 성장동력이자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며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통해 도민의 해양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해양문화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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