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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주문도 않고 음란행위 흉내·경찰 폭행…행패부린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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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판결 관련 이미지. 매일신문DB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다, 이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8세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김해의 한 카페에서 주문도 하지 않은 채 탁자에 앉은 뒤 안경을 바닥에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고, 음란행위를 하는 듯한 행동을 이어가는 등 행패를 부리는 방식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술에 취한 사람이 들어와서 안 나간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퇴거를 요구하자, 홧김에 욕설을 퍼부으며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카페에서 부적절한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하다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카페 업주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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